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이행 거절 의사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2나32185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들이 대출 실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으며,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잔금 지급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