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매수인 A)는 망인 E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망인의 사망 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들(망인의 상속인 B, C, D)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고, 매도인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 및 대출 미성립 시 계약 무효 조항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망한 E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 지급 기일은 두 차례 연기되었으며, 매도인 E가 사망하자 원고는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유보했습니다. 피고들(E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0년 3월경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며, 매도인 측에 대출 관련 선이행 의무가 있었고, 대출 미성립 시 계약 무효라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1번은 원만치 않을 시 배액 변상이나 계약금 포기 없이 계약을 무효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지만, 피고 측에 교부된 계약서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매도인 E) 사망 이후 매매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이행 거절 의사가 분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었다거나 대출 불발 시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는 특약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