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 A는 D의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주식회사 B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하여 보조참가인 C가 명의를 도용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A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항소인): D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D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회사로,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 C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를 돕기 위해 참여한 사람입니다. - D: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로, 성년후견인 K이 있습니다. - K (D의 성년후견인): D의 법적 대리인으로, D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습니다. ### 분쟁 상황 D 소유의 부동산 일부 지분(각 3/7)에 대해 2018년 10월 26일 주식회사 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등기가 D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C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A는 또한 D의 성년후견인 K이 D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K에게 소송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D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D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원고 A에게 이러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적 권리(권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D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D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주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요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기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예를 들어 명의 도용, 허위 계약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예를 들어 진정한 소유권)를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A 본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등기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기 명의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3자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리(예를 들어 소유자로서의 권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의 명의 도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등기 말소 청구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후견인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후견인이 임무를 해태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망 F이 유언으로 장남 A에게 부동산 지분을 유증했으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지분이 배우자 B에게 등기되고 다시 신탁된 상황에서, 장남 A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유언집행자 G도 별도로 참가했지만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소송적격이 제한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F: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 원고 A: 망 F의 장남이자 유언에 따라 부동산 일부를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 F의 법률상 배우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증된 부동산 지분을 등기받고 이를 신탁한 사람입니다. 현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C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이 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수탁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B의 보조참가인 E: 망 F의 차남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 망 F이 유언으로 지정한 유언집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 F은 2018년 1월 변호사의 참여 하에 비밀증서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을 장남 A에게 유증했고 2018년 2월 7일 사망했으며 유언집행자로는 법무법인 G가 지정되었습니다. 사망 후인 2018년 3월 30일 원고 A와 피고 B(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7분의 4 지분은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는 망 F의 유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18년 10월 26일 자신의 지분(7분의 3)을 피고 D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망 F의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피고 D에 대해서는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법무법인 G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2019년 12월 6일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별도로 소송에 참가했을 때 그 참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가 제기한 참가신청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결론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재산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소송을 직접 제기할 권리(원고적격)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망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장남이 협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신의 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입니다. 망인의 차남은 어머니와 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이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남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도 아니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아버지의 차남이자 어머니의 아들로, 어머니의 부동산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어머니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신탁회사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사망한 아버지의 장남이자 어머니의 아들로, 어머니의 신탁계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사후 1차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 D: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C의 어머니이자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신탁회사 B에 신탁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큰아들은 상속 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회사에게 어머니의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인 차남이 자신의 어머니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물권적 청구권 또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고, 망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상속 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어머니와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도 아니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권원이나 계약상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5조(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당 재산은 처음부터 분할받은 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머니 D이 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유효하며, 다른 상속인인 원고 A는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위반 여부와 별개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유무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예: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나 계약상 권리(예: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무효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가족의 재산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면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 특정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를 다투려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나 권리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원고 A는 D의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주식회사 B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하여 보조참가인 C가 명의를 도용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A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항소인): D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D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회사로,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 C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를 돕기 위해 참여한 사람입니다. - D: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로, 성년후견인 K이 있습니다. - K (D의 성년후견인): D의 법적 대리인으로, D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습니다. ### 분쟁 상황 D 소유의 부동산 일부 지분(각 3/7)에 대해 2018년 10월 26일 주식회사 B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등기가 D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C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A는 또한 D의 성년후견인 K이 D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K에게 소송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D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D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원고 A에게 이러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적 권리(권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D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D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주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요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기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예를 들어 명의 도용, 허위 계약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예를 들어 진정한 소유권)를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D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 A 본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등기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기 명의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3자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리(예를 들어 소유자로서의 권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제3자의 명의 도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등기 말소 청구 권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후견인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후견인이 임무를 해태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망 F이 유언으로 장남 A에게 부동산 지분을 유증했으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지분이 배우자 B에게 등기되고 다시 신탁된 상황에서, 장남 A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유언집행자 G도 별도로 참가했지만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소송적격이 제한되며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F: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유증하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 원고 A: 망 F의 장남이자 유언에 따라 부동산 일부를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 F의 법률상 배우자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증된 부동산 지분을 등기받고 이를 신탁한 사람입니다. 현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C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이 신탁한 부동산 지분을 수탁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B의 보조참가인 E: 망 F의 차남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 망 F이 유언으로 지정한 유언집행자입니다. ### 분쟁 상황 망 F은 2018년 1월 변호사의 참여 하에 비밀증서 유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을 장남 A에게 유증했고 2018년 2월 7일 사망했으며 유언집행자로는 법무법인 G가 지정되었습니다. 사망 후인 2018년 3월 30일 원고 A와 피고 B(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7분의 4 지분은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는 망 F의 유언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18년 10월 26일 자신의 지분(7분의 3)을 피고 D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망 F의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피고 D에 대해서는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언집행자인 법무법인 G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2019년 12월 6일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별도로 소송에 참가했을 때 그 참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 법무법인 G가 제기한 참가신청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결론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재산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소송을 직접 제기할 권리(원고적격)가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망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장남이 협의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신의 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건입니다. 망인의 차남은 어머니와 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이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남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도 아니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아버지의 차남이자 어머니의 아들로, 어머니의 부동산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어머니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신탁회사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사망한 아버지의 장남이자 어머니의 아들로, 어머니의 신탁계약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사후 1차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 D: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C의 어머니이자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신탁회사 B에 신탁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큰아들은 상속 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회사에게 어머니의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인 차남이 자신의 어머니가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물권적 청구권 또는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고, 망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상속 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어머니와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의 당사자나 수익자도 아니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권원이나 계약상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5조(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당 재산은 처음부터 분할받은 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머니 D이 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유효하며, 다른 상속인인 원고 A는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 위반 여부와 별개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유무가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예: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권리)이나 계약상 권리(예: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 무효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가족의 재산 처분에 대해 직접적인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면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은 그 특정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없습니다.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를 다투려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나 권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