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과 대물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가 없고 대물계약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계약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 진행에 관해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켰고, 사업의 이행불능, 이행지체,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 임의탈퇴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입계약과 대물계약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가입계약이 무효인 이상 대물계약도 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가 없고, 대물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무효, 취소, 해제, 임의탈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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