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서울 도봉구 소유의 구거 일부를 20년 이상 텃밭과 다리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94년 11월 9일 인접한 C 토지 및 D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서울 도봉구 소유의 B 구거(수로) 토지 1,862㎡ 중 특정 부분 242㎡(43㎡, 49㎡, 150㎡ 합계)를 1978년경부터 텃밭으로 일구고 대문을 설치하여 다리 및 도로로 사용하는 등 약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1996년 1월 29일 석축공사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청한 시점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20년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오랜 기간 점유해 온 국유 구거(수로) 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인지, 아니면 취득시효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점유한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토지는 과거부터 물이 흐르던 하천 또는 구거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구거 및 배수로로 기능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서 본래의 용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국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구거 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20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국유재산의 종류와 관리):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의 행정 목적에 제공하는 재산은 아무리 오랜 기간 개인이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서울 도봉구는 해당 구거 부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법원은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구거가 과거부터 물이 흐르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들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일반 시민의 사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예: 도로, 하천, 구거 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구거' 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려면, 취득시효 기간 내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상태여야 하며, 해당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용도폐지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용도폐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용폐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거나 명확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과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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