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두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자신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도 인접한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소유의 건물이 일부 토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하지 않기로 한 특약도 없습니다. 원고는 토지 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공문서 변조 행위로 인해 결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분할 청구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공문서 변조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자 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하되,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거나 금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과거에 작성한 약정서, 토지의 형상과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C 토지와 D 토지의 일부를, 피고에게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도록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지적재조사사업 당시의 경계 합의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종전 지적선에 따른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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