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과거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대출금채권이 E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4월 4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5년 5월 28일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15년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이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급명령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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