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C이 D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E이 D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이 D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E이 D종중의 진정한 대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A와 G은 다른 관련 사건으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C이 D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 원고의 종중 대표자 확인 청구가 소송상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청한 피고경정신청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C이 D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중 대표자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중복적인 설명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종중 대표자의 적법성 판단에는 종중 규약, 종중 총회 의사록,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 등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종중은 고유 의미의 단체로서 그 대표자의 자격은 종원의 권리 및 종중 재산의 관리와 직결되므로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종중 대표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소송의 적법성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종중 대표자 확인의 소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종중 대표자임을 주장하거나 기존 대표자의 자격을 부인할 만한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분쟁은 해당 종중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 절차 등 종중 내부의 정당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의 결과나 진행 상황이 현재 다투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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