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에서는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고,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원고는 인지대 등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고, 재항고 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경정신청 및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불허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피고 경정신청 및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