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약 15~20년 전 지인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맡겼다가 지인이 잠적하면서 발생한 대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에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원고의 파산신청 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켰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파산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서 피고를 누락시킨 것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집행권원에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파산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서 피고를 누락시킨 것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원고는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권자를 성실히 조사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소액의 채무였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며, 피고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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