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으로 기망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기망하여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가입 시 작성된 서류에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통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의 실제 내용을 설명했으며, 원고는 관련 서류에 서명하고 확인 표시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기 혐의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험 가입 시 서명한 서류에는 보험의 실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항고 기각 결정도 피고의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중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서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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