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보험설계사 C가 자신을 속여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게 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3,498,7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중개로 총 5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보험들이 실제로는 만기 시 원금만을 돌려받고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자 종신보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여 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보험 가입 계약의 중도 해지금 합계인 33,498,700원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여 고객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임에 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했던 여러 서류에 '저축성 보험 오인 사례' 경고 문구와 해지환급금 예시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특징을 자필로 기재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