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근로자 B는 회사 A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 3건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이 임금채권들을 여러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가 이미 채권을 양도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권한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임금채권의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A 회사는 근로자 B에게 미지급 임금 1,500만 원, 900만 원, 2,200만 원에 대해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B는 2017년 2월경 1차 및 2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C와 D에게 각각 양도하고, 2017년 3월경 3차 지급명령 채권 중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E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모든 양도 사실은 A 회사에 통지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15일 B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A 회사에 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3월경 B는 3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9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A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가 채권을 모두 양도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원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여전히 임금채권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B의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직접지급 원칙'과 제109조의 처벌 규정은 임금이 근로자 본인에게 확실히 지급되어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B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B가 사용자 A 회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지급 원칙):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의 취지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원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습니다. 이는 임금채권의 양도가 직접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원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회사에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오직 원래 근로자만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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