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B가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B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카드사용분, 세액 환급금 명목으로 약 5억 9천 9백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A는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또한 전 대표이사 B에 대한 여러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과 기타 비용은 인정했으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액수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은 발생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약 5억 8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와 전 대표이사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둘러싼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퇴사 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회사는 해당 금액이 과다하며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여러 채무(가지급금, 부당 담보 제공, 부당 보증, 배우자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불법 배당 등)가 있어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전 경영진 간의 퇴직 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재정적 갈등 상황입니다.
전 대표이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적정성과 회사의 정관상 퇴직금 규정 해석, 회사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장한 여러 손해배상 채권(가지급금, 담보제공 손해배상, 보증제공 손해배상, 부당급여지급 손해배상, 불법배당 손해배상)의 존재 여부 및 변제 여부,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증명책임 분배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82,280,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이는 원래 지급명령에서 인용된 599,395,988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은 232,549,207원 전부를 인정했으며,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재계산하여 325,202,098원만 인정했습니다. 2017년 카드사용분 미지급비용 11,926,326원과 2018년 차감징수세액 환급금 12,602,470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장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채권(가지급금, 담보제공, 보증제공, 부당급여지급, 불법배당)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및 퇴직금, 기타 비용의 총액을 일부 감액하여 확정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적용되었고, 회사가 전 대표이사에게 주장한 다양한 상계 채권들은 증거 부족이나 변제 완료를 이유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A의 청구이의는 일부 받아들여져 강제집행 금액이 감액되었지만, 전 대표이사 B의 대부분의 채권은 인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즉, 원고(회사)가 피고(전 대표이사)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정관,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된 산식(평균 급여, 근속년수, 지급률 등)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자동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유효해야 하며, 그 발생 사실이 입증되거나 소멸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모든 임직원 급여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임직원 간의 모든 금전 거래(가지급금, 대여금, 변제 등)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사보고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와 같은 경우, 채권의 발생 사실은 채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채권의 소멸이나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각각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감사를 명목상으로만 두거나 실제 업무 수행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 급여 지급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임직원의 보수는 실제 직무 수행과 기여에 기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15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