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퇴직한 직원이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회사가 과다 산정된 임금과 초과 지급한 '전도금'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의 8월분 임금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회사가 '전도금' 명목으로 초과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보아 직원의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8월 14일까지 원고 A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2014년 6월, 7월, 8월분 임금 합계 22,164,330원과 퇴직금 9,792,54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위 법원은 2014년 10월 16일, 원고 A가 피고 B에게 총 30,971,738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연말정산금 985,140원 공제)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2014년 11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2014년 8월분 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미 2014년 6월분 임금 7,391,110원을 지급했으며,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도금' 명목으로 초과 지급한 44,933,208원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전도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가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고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자 2014차73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 A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직원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중 2014년 8월분 임금은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초과 지급한 23,205,480원을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인정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9,529,906원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상계 결과, 직원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래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다른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시기와 임금 정산 및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전도금'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이므로, 이를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됩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지면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시점(상계적상시)으로 소급하여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하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상계적상시인 2014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임금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은 근무일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퇴직 직전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 간 금전 거래 시, '전도금' 등 그 명목이 불분명한 금원이 오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금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며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특정 조건(초과 지급 시기와 정산 시기의 합리적 밀접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 저해 우려 없음,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청구 등) 하에서는 사용자가 가진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나 감액을 주장하는 등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 항변 등 채무의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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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