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그의 가족인 C, D, E는 ㈜H의 대표이사이자 전 ㈜G 이사였던 피고인 A와 ㈜H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무실의 도어락을 교체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의 행위로 축산물 배송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피고인 B와 D는 ㈜H의 직원 J를 밀쳐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G의 CCTV 카메라와 유리창을 손괴했다.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어 면소(기소 중복)로 처리되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벌금 250만 원, 피고인 D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와 C는 각각 벌금 50만 원, 그리고 피고인 A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의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