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알선으로 B의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 신분으로 행세하며 여러 문서에 동생의 서명이나 이름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중순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업체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들을 유흥업소에 보내고 시간당 35,000원 중 5,000원을 수익으로 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6월 13일 00:20경 서울 강서구 F에서 'G'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A가 고용한 피고인 C 등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 H, I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C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H, I 등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님 H와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C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20년 6월 13일 새벽 서울강서경찰서 K 지구대에서 동생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와 진술서에 'L'이라는 서명 또는 이름을 기재하여 동생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14일에는 서울강서경찰서 사무실에 찾아가 동생 L의 이름과 서명으로 처벌불원서 1매를 위조하여 행사했고, 2020년 7월 3일에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다시 동생 L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L'이라고 서명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했습니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한 행위,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행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한 행위,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행위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직업소개업 운영,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불법 유흥접객 행위 알선 및 제공,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신분 도용과 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범행의 경중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미등록 직업소개업의 불법성을 명시하여 건전한 직업안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피고인 B와 C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식품위생과 건전한 영업 문화를 위한 규제입니다. 셋째, 피고인 C의 신분 도용 및 문서 위조 행위는 형법의 여러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생 L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한 행위는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에 해당하며 위조된 서명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생 L의 이름으로 진술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C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근거하며,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C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은 관할관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받습니다.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타인의 신분으로 행세하는 것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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