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주식회사 G휴게소를 운영하며, 피고는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체로, 두 당사자는 마스크 필터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전혀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을 인정했지만, 계약에는 소외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