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주택을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보증금 중 300만 원만 반환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보증금 9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9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