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지인 및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아,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두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 법인들 명의로 총 10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고,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출 약속이라는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2019년 3월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2017년 11월 중순경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1천만 원을 납입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바로 인출할 생각이었고, 화훼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전자기록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1월 12일경 주식회사 F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자본금 1천만 원을 일시 납입 후 인출할 생각이었고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하고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3월 25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B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거래대금'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L은행 등 피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3월 25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전달하는 행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일시 납입 후 인출하는 행위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목적을 허위 기재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대가(대출 약속)를 약속받고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인 운영 의사 없이 두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가볍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불법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고인이 실제 운영 의사 없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자본금을 일시 납입 후 즉시 인출할 계획이었음에도 정상적인 법인 설립인 것처럼 꾸며 등기 공무원이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전자기록 등에 기재된 부실의 사실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이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입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금융거래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개설 시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중요하게 확인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은행의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전달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실제 사업을 운영할 명확한 의사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했다가 즉시 인출하거나, 명목상의 사업 목적만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금융거래 목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령 법인을 내세우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와 같은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입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고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대출 약속, 취업 기회 제공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더 큰 금융 범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신도 범죄에 연루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자신의 명의나 법인, 계좌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