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 대표 A는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주)D의 사업경영자로서, 직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E의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7,387,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혐의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200만 원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 존부에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직원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E이 해고되면서, A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E의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7,387,09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의 정확한 액수와 임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 대표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E은 초기에는 하자진단 업무를 하다가 2021년 3월경부터 영업 업무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회사 측은 월급을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 활동비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이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며 영업 업무를 시작했고, 감액된 월급 200만 원을 지급받을 때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E이 영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합의된 조건에 따라)를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