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L그룹 회장 K(재판 중 사망)와 K의 재산관리인인 피고인 A은 공모하여 D㈜에 다음과 같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K와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J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 자사주 매입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손해액 증명 부족으로 '이유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L그룹의 회장 K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 및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겸하며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A은 K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회계사로서 K의 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K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K는 자신의 어머니, 묘지 관리인 등에게 D㈜의 명의로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의 자산을 유용했습니다. 또한, K는 자녀들에게 증여한 N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D㈜로 하여금 자녀들이 보유한 비상장 D 주식을 주당 24만 7,796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A은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거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K 자녀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주식 수량 및 가격이 결정되었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G병원 원내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K는 G병원 인근 D㈜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여 차명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취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약품 도매업자)와 피고인 C(약사, B의 아내) 부부를 약국 운영자로 선정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했습니다. 약국 운영 수익의 대부분(70~80%)은 K 측에 귀속되고, 피고인 B, C 측은 나머지 수익을 취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약국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01년 1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1,522억 165만 4,010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투자' 또는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 및 기망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과 함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I 등 중개수수료 수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J에 대한 급여 지급에 의한 D 가공 급여지급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L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자산 유용 행위와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약국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 편취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사기죄에 대해 국민보건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부 배임 혐의(중개수수료 수취, J 급여)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전체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약사 면허를 대여했으나 약국 운영의 주도성이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