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L그룹 회장 K와 그의 신임을 얻은 회계사 A는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K는 L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막대한 급여를 받으며 그룹을 지배했고, A는 K의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K의 고령의 친인척 E와 묘지 관리인 F에게 실제로는 회사 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K는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세 납부를 위해 D회사가 고가에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K는 G병원 부속 약국을 무자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득을 취했다.
판사는 K와 A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와 F에게 지급된 급여는 실제 업무와 무관했으며, 자사주 매입 역시 K의 자녀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K가 개설한 약국은 무자격으로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와 A에게 각각 형을 선고했다. A에게는 징역 5년에서 45년, B와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17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