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도장공이 로프 지지대 이탈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근로자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배상액 158,471,331원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회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며 사고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주입니다. - B (원고 B):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 C, D (피고들): 사고로 사망한 망인 E의 부모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주식회사 A 소속의 도장공 E씨가 작업 도중 로프 지지대 이탈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E씨는 옥상 난간에 임시로 설치된 로프 지지대에 작업줄을 걸고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후 E씨의 부모인 C와 D는 회사 주식회사 A와 당시 대표이사 B를 상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유족들이 이미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J공제조합의 보험금 형사공탁금 형사합의금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채무는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외벽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원고 B)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사망한 근로자 E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망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노임단가, 가동연한, 가동일수) 계산할 것인지와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공제조합 보험금 형사공탁금 형사합의금 등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와 B)들의 피고(C와 D)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각 158,471,33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들에게 각 158,471,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5% 피고들이 4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외벽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근로자 또한 안전수칙 준수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일당보다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고 유족급여 등의 공제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라는 양측의 책임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리입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원고 B(대표이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원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특칙과 연관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등)**​: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6.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7. **유족급여 공제 방식 (대법원 2009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철저한 안전 조치(예: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점검)가 필수적입니다. 2.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근로자 또한 제공된 안전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인증 장비 사용이나 부적절한 작업 방식은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자료 장례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직업 나이 가동연한 노임단가 등을 종합하여 계산되며 실제 근로일수와 통계 자료가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및 공탁금 공제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나 공제조합 보험금 형사공탁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방식(과실상계 전 또는 후 공제)과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사판결의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 관련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결 및 양형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주의 책임 인정 여부 및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이 사건은 광주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원고)이 조합원이자 업무대행사 직원이던 피고에게 미납된 조합원 계약금, 추가 조합운영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대여금, 그리고 허위 분양계약에 따른 명의대여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을 모두 납입했고,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추가 조합운영비의 총회 결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와 명의대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총 10,369,69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지역주택조합: 광주시 C 일원에 1,028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의 업무대행사인 D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주식회사 D: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의 실무적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 E(개명 전 F): 원고의 전 조합장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양이 저조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전 조합장 E은 미분양 세대가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자 업무대행사 D의 총괄부장으로서 이러한 공지 내용에 따라 원고와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전 조합장 E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미납액, 추가 운영비, 대여금, 그리고 명의대여 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32,000,000원을 미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조합운영비 2,500,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0,218,240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 3월 17일에 송금한 162,205,000원이 대여금으로서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허위 분양계약 체결 후 D로부터 지급받은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계약금 32,000,000원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약금 32,000,000원을 모두 납입했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 조합운영비 2,500,000원 청구: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등 청구: 피고 등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분담금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등 10,218,240원 중 원고가 공제할 것을 인정한 9,848,550원을 제외한 369,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여금 162,205,000원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대여금으로 보아 변제기나 이자 등의 약정을 했다거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이 피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조합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약정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D의 자금이 아닌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69,690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369,690원 +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 및 그 중 369,690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중 369,690원과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10,36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이 조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원고 조합과 피고)가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분양계약과 그에 따른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인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3. **소비대차의 입증책임**: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소비대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빌려준 돈이라는 합의(변제기, 이자 약정 등)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162,205,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대여의 합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조합 운영비로 사용된 정황이 인정되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 원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이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합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 부과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조합운영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를 부담하기로 한 조합원 총회 결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거래의 명확화**: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목적(대여, 투자, 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자율, 변제기 등 관련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합 등 단체의 의사결정 확인**: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중요한 자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결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의 실질적 내용 파악**: 명의대여와 같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분쟁 발생 시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자금 집행의 투명성 요구**: 업무대행사를 통해 자금이 집행될 경우, 자금이 조합의 정당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적으로 유용되지는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전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와 같이, 조합 임원의 부당한 자금 집행은 조합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이 사건은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한 창고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회사의 창고 건물과 화장품 등이 전소된 사고입니다. 원고 회사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해 건물 소유자 C와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1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화장품 무역 및 도소매업을 하며 화재로 인해 인접 건물 및 물품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 - 피고들: 주식회사 B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의 임차인으로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 C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의 소유자) ### 분쟁 상황 2019년 6월 3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주시 D 소재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피고 C 소유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접한 원고 주식회사 A가 임차한 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등도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요인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F 주식회사로부터 307,534,0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1,725,372,4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창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들의 부주의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었는지 여부, 즉 민법상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미상이며,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구조나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직원 교육 및 초기 진압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에는 과실이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대한 공동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관련 법령상 추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재예방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화재 원인이 미상인 상황에서 교육 미실시가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건물이 소방훈련 의무가 있는 '상시 근무인원 10명 초과'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과 피고의 과실 또는 공작물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화재 원인 입증의 중요성**: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의 '원인 미상' 결론이 나오면 특정인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 및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작물 책임 입증**: 건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연소하기 쉬운 재료로 지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규(건축법, 소방시설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위반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했는지,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4.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한 과실**: 화재의 규모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면, 초기 진압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재 발생 인지 시점, 신고 및 초기 대응 시간, 화재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도장공이 로프 지지대 이탈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 근로자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배상액 158,471,331원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회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며 사고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주입니다. - B (원고 B):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 C, D (피고들): 사고로 사망한 망인 E의 부모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 분쟁 상황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주식회사 A 소속의 도장공 E씨가 작업 도중 로프 지지대 이탈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E씨는 옥상 난간에 임시로 설치된 로프 지지대에 작업줄을 걸고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후 E씨의 부모인 C와 D는 회사 주식회사 A와 당시 대표이사 B를 상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유족들이 이미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J공제조합의 보험금 형사공탁금 형사합의금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손해배상 채무는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외벽 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원고 B)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사망한 근로자 E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망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노임단가, 가동연한, 가동일수) 계산할 것인지와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공제조합 보험금 형사공탁금 형사합의금 등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망인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와 B)들의 피고(C와 D)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각 158,471,33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공동으로 피고들에게 각 158,471,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4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5% 피고들이 4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아파트 외벽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사업주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근로자 또한 안전수칙 준수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일당보다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고 유족급여 등의 공제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라는 양측의 책임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리입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원고 B(대표이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원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특칙과 연관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등)**​: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6.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7. **유족급여 공제 방식 (대법원 2009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철저한 안전 조치(예: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점검)가 필수적입니다. 2.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근로자 또한 제공된 안전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인증 장비 사용이나 부적절한 작업 방식은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자료 장례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직업 나이 가동연한 노임단가 등을 종합하여 계산되며 실제 근로일수와 통계 자료가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및 공탁금 공제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나 공제조합 보험금 형사공탁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방식(과실상계 전 또는 후 공제)과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형사판결의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 관련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결 및 양형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주의 책임 인정 여부 및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이 사건은 광주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원고)이 조합원이자 업무대행사 직원이던 피고에게 미납된 조합원 계약금, 추가 조합운영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대여금, 그리고 허위 분양계약에 따른 명의대여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금을 모두 납입했고,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추가 조합운영비의 총회 결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와 명의대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총 10,369,69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지역주택조합: 광주시 C 일원에 1,028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의 업무대행사인 D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주식회사 D: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의 실무적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 E(개명 전 F): 원고의 전 조합장으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양이 저조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전 조합장 E은 미분양 세대가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자 업무대행사 D의 총괄부장으로서 이러한 공지 내용에 따라 원고와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전 조합장 E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미납액, 추가 운영비, 대여금, 그리고 명의대여 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32,000,000원을 미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조합운영비 2,500,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0,218,240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 3월 17일에 송금한 162,205,000원이 대여금으로서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허위 분양계약 체결 후 D로부터 지급받은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계약금 32,000,000원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약금 32,000,000원을 모두 납입했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 조합운영비 2,500,000원 청구: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등 청구: 피고 등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분담금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등 10,218,240원 중 원고가 공제할 것을 인정한 9,848,550원을 제외한 369,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여금 162,205,000원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대여금으로 보아 변제기나 이자 등의 약정을 했다거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이 피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조합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약정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D의 자금이 아닌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69,690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369,690원 +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 및 그 중 369,690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중 369,690원과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10,369,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이 조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원고 조합과 피고)가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분양계약과 그에 따른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인 명의대여 수수료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3. **소비대차의 입증책임**: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소비대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빌려준 돈이라는 합의(변제기, 이자 약정 등)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162,205,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대여의 합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조합 운영비로 사용된 정황이 인정되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 원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이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합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 부과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조합운영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를 부담하기로 한 조합원 총회 결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거래의 명확화**: 돈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목적(대여, 투자, 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자율, 변제기 등 관련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합 등 단체의 의사결정 확인**: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중요한 자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결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의 실질적 내용 파악**: 명의대여와 같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분쟁 발생 시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자금 집행의 투명성 요구**: 업무대행사를 통해 자금이 집행될 경우, 자금이 조합의 정당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사적으로 유용되지는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전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와 같이, 조합 임원의 부당한 자금 집행은 조합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이 사건은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한 창고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회사의 창고 건물과 화장품 등이 전소된 사고입니다. 원고 회사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해 건물 소유자 C와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1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화장품 무역 및 도소매업을 하며 화재로 인해 인접 건물 및 물품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 - 피고들: 주식회사 B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의 임차인으로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 C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의 소유자) ### 분쟁 상황 2019년 6월 3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주시 D 소재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피고 C 소유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접한 원고 주식회사 A가 임차한 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등도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요인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F 주식회사로부터 307,534,0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1,725,372,4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창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들의 부주의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었는지 여부, 즉 민법상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미상이며,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구조나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직원 교육 및 초기 진압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에는 과실이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대한 공동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관련 법령상 추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재예방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화재 원인이 미상인 상황에서 교육 미실시가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건물이 소방훈련 의무가 있는 '상시 근무인원 10명 초과'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과 피고의 과실 또는 공작물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화재 원인 입증의 중요성**: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의 '원인 미상' 결론이 나오면 특정인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 및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작물 책임 입증**: 건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연소하기 쉬운 재료로 지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규(건축법, 소방시설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위반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했는지,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4.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한 과실**: 화재의 규모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면, 초기 진압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재 발생 인지 시점, 신고 및 초기 대응 시간, 화재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