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구분 | 휴게시간의 부여 |
입주가사근로자 |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구분 | 휴게시간의 부여 |
입주가사근로자 |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