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월평균소득 산정항목 및 확인방법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1에 따릅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1항).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결정받은 사람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결정 받은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대상자 사이의 순위는 적힌 순서에 따름)도 융자대상으로 인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의 종류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5조).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장례비: 산재근로의 배우자,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생계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자녀양육비: 13세 미만의 산재근로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취업안정자금: 장해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은 연리 1.25%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2항).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3항).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융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한 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 및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의2)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및 통지
소속기관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재원을 고려하여 융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융자예정자를 적절히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융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2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2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그 배우자 및 자녀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장기 요양자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한도는 1인 융자횟수 한도와 세대 당 융자액 한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3조).
1인 융자횟수 한도는 신청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 수업연한에 2를 곱한 횟수로 합니다.
세대 당 융자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융자기간은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4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상환기간은 4년 이내로 합니다.
거치기간은 학자금 융자예정자별로 학자금 융자일로부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정규 수업 연한 중 잔존기간과 유예기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융자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리 1%, 상환기간에는 연리 2%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본문).
학자금 융자신청
학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6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7조).
다만, 학자금의 일부만을 장학금으로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퇴·휴학·무기정학·제적 등으로 학업중지 중인 사람
다른 법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자금 납부를 위해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학자금 융자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학자금 융자예정자 선정
학자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