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23분경 구로리공원 인근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보도 옆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넌 것이 범죄 사실입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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