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씨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튜닝 오토바이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4월경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카울, 전조등, 바퀴, 번호판 부근에 LED, 앞바퀴 주위에 안개등 4구, 카울에 스피커, 카울 양옆과 뒤에 에어클락션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경 평택시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23년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2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임을 알면서도 운행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및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튜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1조 제20호는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승인받지 않은 튜닝 오토바이임을 알면서도 운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지만,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는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1일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을 시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튜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LED, 안개등, 스피커, 에어클락션 등 외관이나 소리에 영향을 주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튜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튜닝된 차량을 알면서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벌금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전에는 차량등록원부 등을 통해 튜닝 이력을 조회하거나 해당 차량이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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