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산에서 사냥을 마치고 하산하던 철쑤는 등산객 영히와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히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철쑤를 지나갔습니다. 이에 화가 난 철쑤는 영히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영히는 이를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철쑤! “총으로 쏴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실탄이 없는 사냥용 공기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그 산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달려왔고, 영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의 위반을 주장하며 철쑤를 고소했습니다.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장 1
양정도 : 총검단속법에서 총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총포를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 격발한 것은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총검단속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 주장 2
천성희 : 총포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면 하늘에 쏘았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빈 총포였잖아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총검단속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 주장 3
백성일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탄의 장전 여부와 상관없이 총포를 격발한 행위는 비록 격발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다 해도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및 해설
백성일 :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탄의 장전 여부와 상관없이 총포를 격발한 행위는 비록 격발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다 해도 총검단속법 상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철쑤는 총검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제1조). 위와 같은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총포 등의 사용이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따라서 하늘을 향해 빈 총포를 격발한 철쑤의 행위는 구 총검단속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