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 생각, 결과가 다른 내 변호사 弁護士の品格と結果が異なる。”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가 2023년 5월 시내버스 안에서 20세 여성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F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F(여, 20세):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3일 오후 4시 29분경 피고인 A는 금곡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는 C병원 정류장과 E초등학교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인 A가 자신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엉덩이에 주요 부위를 밀착하여 비비는 느낌이 들었고 버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확인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버스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편에 가까이 서 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이어서 하체 부위는 촬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서와 버스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버스가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가거나 신체를 비비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즉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추행의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성추행 피해를 겪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사각지대나 화질 등의 문제로 모든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기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자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까지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가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 조항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판결 시점에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자판)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사실인정 등)**​: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은 항소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의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도 다시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불리합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합의라는 강력한 유리한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 자료(예: 피해자와의 합의, 재산 피해 회복 노력 등)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군 복무 중이던 20대 피고인이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러쉬'라는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흥분제를 구매하여 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군 복무 중 해외직구로 문제의 물품을 구매한 스무 살 청년 -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 대만에서 피고인에게 문제의 물품을 발송한 자 ### 분쟁 상황 2020년 11월 27일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 해외직구 앱 'C'에서 48,660원을 결제하고 '러쉬'라는 2군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흥분제 3병 총 240.86그램(용기 포함)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2020년 11월 29일 대만에서 발송되어 2020년 12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매 당시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알지 못했고 성생활에 쓰려고 섹스 오일로 검색하여 후기가 좋은 제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 전과가 없고 해당 물품이 일반 해외직구 앱에서 성인용품처럼 판매되었으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류였고 구매 가격도 배송비를 포함하여 48,660원에 불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특히 주관적 요소인 고의 역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것이 마약류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직구 시 제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심쩍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약류 유사 성분이나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제품이나 일반 상식과 다른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받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가 2023년 5월 시내버스 안에서 20세 여성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F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F(여, 20세):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3일 오후 4시 29분경 피고인 A는 금곡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는 C병원 정류장과 E초등학교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인 A가 자신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엉덩이에 주요 부위를 밀착하여 비비는 느낌이 들었고 버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확인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버스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편에 가까이 서 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이어서 하체 부위는 촬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서와 버스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버스가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가거나 신체를 비비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즉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추행의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성추행 피해를 겪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사각지대나 화질 등의 문제로 모든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기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자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까지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가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을 한꺼번에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이 조항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판결 시점에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자판)을 내렸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사실인정 등)**​: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은 항소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의 사실심리를 하지 않고도 다시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불리합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합의라는 강력한 유리한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 자료(예: 피해자와의 합의, 재산 피해 회복 노력 등)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군 복무 중이던 20대 피고인이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러쉬'라는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흥분제를 구매하여 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군 복무 중 해외직구로 문제의 물품을 구매한 스무 살 청년 -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 대만에서 피고인에게 문제의 물품을 발송한 자 ### 분쟁 상황 2020년 11월 27일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 해외직구 앱 'C'에서 48,660원을 결제하고 '러쉬'라는 2군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흥분제 3병 총 240.86그램(용기 포함)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2020년 11월 29일 대만에서 발송되어 2020년 12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매 당시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알지 못했고 성생활에 쓰려고 섹스 오일로 검색하여 후기가 좋은 제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 전과가 없고 해당 물품이 일반 해외직구 앱에서 성인용품처럼 판매되었으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류였고 구매 가격도 배송비를 포함하여 48,660원에 불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특히 주관적 요소인 고의 역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것이 마약류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직구 시 제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심쩍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약류 유사 성분이나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제품이나 일반 상식과 다른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받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