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0일과 2019년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일대 약 4.5km 및 약 14km 구간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총 4,500,000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서로 다른 날짜에 두 번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피고인 A에게 벌금 4,5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및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 금지): 이 법률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피고인 A의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은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벌금과 과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재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에라도 국가가 벌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단거리 운전이나 주차장 내 운전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 끝나지 않고, 적발될 때마다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면허 운전도 기록에 남아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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