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9년 8월 10일에는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는 약 4.5km 구간에서,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에는 통영시의 다른 지점에서부터 약 14km 구간까지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두 번의 범행이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