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쳐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두 건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11일 19시 30분경 과천시의 한 숙소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갔습니다. 같은 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과천시에서 서울 용산구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6일 15시 30분경에도 무면허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은행 부근에서 파출소 부근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및 두 건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가 운전한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면허운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와 두 번의 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는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벌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세 가지 죄에 대해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특히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가져가거나 운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량 운전에는 반드시 적법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의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적발될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강제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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