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6년 12월 19일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할 뻔한 사건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발로 한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무면허 운전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에 근거합니다. 또한, 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