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두 명의 헬스 트레이너가 피트니스 센터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부당하게 공제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트니스 센터는 트레이너들의 무단 퇴사와 미진행 수업에 대한 커미션 반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트레이너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부당하게 공제된 퇴직연금 부담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트니스 센터의 손해배상 및 커미션 반환 청구는 무단결근이나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커미션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원고 B는 2016년 5월 16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피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특히 원고 A은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원 환불 등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미진행 수업에 대한 커미션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표이사는 이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임금에서 부당 공제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근로계약상 선지급 커미션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인 피트니스 센터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는 14,085,311원, 원고 B에게는 13,584,76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커미션 반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들이 1/5,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부당 공제된 퇴직연금 부담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레이너들이 퇴사할 경우 미진행 수업에 대한 커미션을 반환하도록 한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커미션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은 미지급 임금 채권으로 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공제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도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성격의 커미션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반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예: 퇴사 시 미진행 수업에 대한 커미션 반환)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 공제로 미지급 임금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임금이나 부당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무단 퇴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무단결근 사실,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