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의 B단체 회장으로, 자신의 선거 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경쟁 후보인 피해자 C의 동선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2018년 1월 10일, 피고인은 강서구에 있는 보훈회관의 직업재활센터 관리실을 방문해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담당 직원으로부터 건물 내 CCTV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C가 건물에 출입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획득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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