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인증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는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