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6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E'라는 아이디와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포함한 총 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해당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주요 처벌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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