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년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 성기 노출 동영상을 5회에 걸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경까지 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E'라는 아이디와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했습니다. 그는 'G'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 노출 동영상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이 동영상들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 행위로 문제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국민의 권익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음란물 유포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기회를 주고 사회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교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온라인에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단 한 번의 게시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게시한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 선고 형량까지 합쳐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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