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외진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3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추가로 5천만 원 차용증을 강요하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자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한 역할 - 피고인 B: 투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 감금하고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한 역할 - 피해자 J: (남, 41세)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인물 -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 피고인 A이 대동하여 피해자 감금 및 망보는 역할을 수행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A은 2024년 5월경 피해자에게 창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2024년 5월 30일 16시경 외진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무릎 꿇리고 뺨과 머리를 때리며 "니가 나한테 주어야 할 돈이 3억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빼앗고, 대동한 성명 불상의 남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건물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자 : J, 연대보증인 : I, 차용금액 : 금 3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강요하여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해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차량 내부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2024년 6월 12일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에게 "애들 유치원 등, 하원 시간 다 안다, 애들 유치원 보내지 말아라"는 등 가족을 미행하고 협박할 것처럼 말하여 5천만 원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하게 했고,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및 5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 강요한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피고인 B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가 수령 거부),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동(2명 이상이 합동하여)으로 폭력행위(협박, 감금, 강요 등)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동 공갈, 공동 감금, 공동 강요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형법**: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공갈(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352조(미수범 처벌)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적용됩니다. * **감금(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건물 안에 약 1시간 동안 가두어 두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강요(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협박(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피고인 A이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이 법률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행위, 피고인 A이 그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모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및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독립된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채무 관계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 감금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다수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가족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는 빌라 신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된 빌라 K호를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했습니다. 빌라 K호의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신탁목적물의 대내외적 소유자로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원고의 동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점유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에게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8,888,172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빌라 K호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 - B: 빌라 신축 조합의 시공 및 인허가 담당 조합원이자 이 사건의 피고. - C, D, E: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여 빌라를 신축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신탁한 조합원들. - I조합: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라에 대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피고 B는 C, D, E과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조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신축 공사의 인허가 절차 및 시공, 준공 검사, 매매(분양)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빌라가 완공된 후 C, D, E은 빌라 K호 등에 관해 원고 A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빌라 K호를 전입신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점유·사용했습니다. 이에 다른 조합원들은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제명을 통보하고 퇴거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분양 업무를 위한 사무실 사용 또는 조합 재산의 합유물로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신축 빌라 K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의 점유가 무단 점유라면, 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888,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3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신탁계약에 의해 빌라 K호의 대내외적 소유자이자 관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빌라 K호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의 동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는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단 점유로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수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점유 기간인 2023년 7월 1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28,888,17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년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신탁과 수탁자의 권한:** 부동산 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집니다. 신탁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제3자로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2002다70460 판결, 2000마2997 결정, 93다62119 판결 등) 2. **조합 재산의 합유와 사무집행:**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에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의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과반수'는 조합원의 인원수를 의미하며,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8다4247 판결) 3. **합유물의 배타적 점유와 보존행위:** 합유물의 지분권자가 다른 합유자와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합유자는 각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해당 합유물에서의 퇴거 또는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다23178 판결, 2008다4247 판결) 4.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므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신탁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무단 점유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 재산의 경우, 조합원들이 합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조합 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중요한 결정(특별사무)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과반수는 출자액이나 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이 다른 조합원들과 협의 없이 조합 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면, 다른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원에 대해 퇴거 또는 인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실제 점유·사용 기간과 해당 부동산의 적정한 차임(임대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외진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3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이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추가로 5천만 원 차용증을 강요하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자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한 역할 - 피고인 B: 투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 감금하고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한 역할 - 피해자 J: (남, 41세)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된 인물 -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 피고인 A이 대동하여 피해자 감금 및 망보는 역할을 수행한 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J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A은 2024년 5월경 피해자에게 창고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2024년 5월 30일 16시경 외진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무릎 꿇리고 뺨과 머리를 때리며 "니가 나한테 주어야 할 돈이 3억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빼앗고, 대동한 성명 불상의 남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건물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채무자 : J, 연대보증인 : I, 차용금액 : 금 3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강요하여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해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차량 내부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2024년 6월 12일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에게 "애들 유치원 등, 하원 시간 다 안다, 애들 유치원 보내지 말아라"는 등 가족을 미행하고 협박할 것처럼 말하여 5천만 원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하게 했고,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및 5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 협박, 강요한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공동 공갈 미수, 공동 감금, 공동 강요,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피고인 B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지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가 수령 거부), 그리고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동(2명 이상이 합동하여)으로 폭력행위(협박, 감금, 강요 등)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동 공갈, 공동 감금, 공동 강요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형법**: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공갈(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352조(미수범 처벌)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적용됩니다. * **감금(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건물 안에 약 1시간 동안 가두어 두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강요(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억 원 및 5천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협박(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방송 터트리기 전에 빨리 전화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피고인 A이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이 법률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행위, 피고인 A이 그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모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및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와 여러 개의 독립된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적인 채무 관계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 감금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다수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가족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는 빌라 신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신축된 빌라 K호를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했습니다. 빌라 K호의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신탁목적물의 대내외적 소유자로서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원고의 동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 점유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에게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8,888,172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빌라 K호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 - B: 빌라 신축 조합의 시공 및 인허가 담당 조합원이자 이 사건의 피고. - C, D, E: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여 빌라를 신축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신탁한 조합원들. - I조합: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라에 대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피고 B는 C, D, E과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조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신축 공사의 인허가 절차 및 시공, 준공 검사, 매매(분양)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빌라가 완공된 후 C, D, E은 빌라 K호 등에 관해 원고 A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빌라 K호를 전입신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점유·사용했습니다. 이에 다른 조합원들은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제명을 통보하고 퇴거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분양 업무를 위한 사무실 사용 또는 조합 재산의 합유물로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신축 빌라 K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의 점유가 무단 점유라면, 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8,888,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3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신탁계약에 의해 빌라 K호의 대내외적 소유자이자 관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빌라 K호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의 동의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는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단 점유로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수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점유 기간인 2023년 7월 1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28,888,17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년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신탁과 수탁자의 권한:** 부동산 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집니다. 신탁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제3자로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2002다70460 판결, 2000마2997 결정, 93다62119 판결 등) 2. **조합 재산의 합유와 사무집행:**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에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의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과반수'는 조합원의 인원수를 의미하며, 출자가액이나 지분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8다4247 판결) 3. **합유물의 배타적 점유와 보존행위:** 합유물의 지분권자가 다른 합유자와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합유자는 각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해당 합유물에서의 퇴거 또는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다23178 판결, 2008다4247 판결) 4.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므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신탁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무단 점유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 재산의 경우, 조합원들이 합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유지됩니다. 조합 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중요한 결정(특별사무)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과반수는 출자액이나 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이 다른 조합원들과 협의 없이 조합 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다면, 다른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원에 대해 퇴거 또는 인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실제 점유·사용 기간과 해당 부동산의 적정한 차임(임대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손해금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