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헤어진 후, D가 같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와 교제하기 시작하자 분노하여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의 전 연인을 차버리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지만, 동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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