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자신이 1:1 영어 과외 수업을 받았던 강사이자 'C D' 어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 대해 페이스북 페이지 'E'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허위의 비방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료를 가로채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며,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남자 이야기만 하다가 핑계를 대며 수업을 중단하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 B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률,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를 토대로 한 결정입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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