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과거 자신에게 영어 과외를 했던 강사가 수강료를 편취하고 잠수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1:1 영어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0일 오후 12시 53분경, 페이스북 페이지 'E'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C에 D이라고 보이면 조심하세요. 과외로 수강료 먹튀하는 사기꾼이 차린 곳입니다" 및 "수업 초반 몇 회만 대충하고 그 이후에 온갖 핑계 대다가 차단하고 잠수 타 버리는 사기꾼이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글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정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과외 불만을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총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먹튀', '사기꾼' 등과 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따라서 온라인 게시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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