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본 사건은 상장 폐지된 OO 유한공사의 주주 35명이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입니다. OO 유한공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공시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주주들은 회사에 주주총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대표이사의 추가 불법행위를 막고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주주들이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회사의 불응 태도와 대표이사의 고발 사실 등을 근거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처분 명령 위반 시 즉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OO 유한공사는 2017년 9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NN는 2017년 6월경 허위 공시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OO 유한공사의 주주들(채권자들)은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2017년 12월 11일, 2018년 1월 19일, 2018년 2월 26일 총 3회에 걸쳐 주주총회 개최를 적법하게 요구했으나,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2018년 2월 26일, 대표이사 NN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4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를 목적으로 OO 유한공사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및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요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년 5월 28일 주주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차 열람·등사를 요구하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장 폐지된 회사의 실질주주들이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청구에 정당한 목적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OO 유한공사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명부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으나, 즉각적인 간접강제 조치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