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사단법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간의 분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 및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C와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비용으로 7천만 원을 법무법인에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개인의 민·형사사건 수임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했고, 법무법인 C는 채권자가 불분명하다며 공탁금을 예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인격을 상실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로 해산되었지만, 법인격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축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 제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무법인 C에 송금한 금액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이미 반환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탁금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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