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D(회사 E의 부회장), B(주가조작 브로커), C(증권방송 전문가)는 회사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D는 회사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전환사채를 매각해야 했고, B와 C는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E 주식 매수를 추천하며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이들은 호재성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 상승 후 사례금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회사 R의 2대 주주)도 B와 C와 공모하여 R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려 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전과, 범행의 중대성,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R 주식 관련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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