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과 B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C와 D를 인수한 후, 상장폐지를 막고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은 D와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C의 매출 실적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공시했습니다. 또한 C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D의 회사 자금 총 35억 8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B은 A과 공모하여 D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D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전환사채를 염가로 매입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자금으로 상환하여 이득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4년 및 1억 6,290만 원 추징,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C와 D는 지속적인 영업 손실과 매출 부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회장 겸 실질 사주였고, 피고인 B은 D의 전 대표이사 겸 실질 사주였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상장 유지를 가장하여 주식 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출 실적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공시하고, 바이오사업 및 전기자동차사업 관련 비상장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고 주가를 높게 유지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전문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고용하여 D와 C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은 C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A과 B은 D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금융 당국의 조사와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허위 매출액 기재 및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의 D 주식 시세조종 이득액 산정 가능성, A의 C 허위매출액 기재 인식 여부, B의 D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 여부, B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6,29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A은 D 주식 시세조종, C 주식 1차 및 2차 시세조종, C 사기적 부정거래, C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C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D 횡령, C 허위 매출액 기재 및 공시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D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과 2009. 4. 17. 8억 원 횡령 부분은 B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B은 D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D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어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상장기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허위 공시, 횡령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장기업의 실질 사주와 경영진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할 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주문, 시가·종가관여 등)를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D와 C 주식의 시세를 조작하여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C와 D의 허위 매출액 기재 및 공시, 전환사채 염가 매입 후 유상증자 자금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은 C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정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B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제444조(사업보고서등의 거짓 기재에 대한 벌칙):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은 C의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173조(대량보유 등의 보고) 및 제446조(벌칙):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 및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은 차명 주식 소유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3조(횡령·배임):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제356조(업무상 횡령)와 함께 적용됩니다. 피고인 A과 B은 D의 자금 합계 35억 8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많은 범행들이 A과 B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제10조(추징의 보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득이 추징되었습니다.
• 상장 기업 경영진의 책임: 상장 기업의 경영진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출 과대 계상 등 회계 부정은 상장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의 심각성: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상장 기업의 내부자는 직무상 얻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회사 자금 횡령의 위험: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이나 실질 사주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 공시 의무 위반: 주식 대량 보유 현황, 재무제표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공시하는 행위는 투자자 판단을 왜곡시키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자본 M&A의 위험성: 실질적인 자본 없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인수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다양한 불법 행위(횡령,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책임 전가의 위험: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더라도,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신뢰성을 잃게 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