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 B, C는 각각 주식회사 D, E, F조합의 대표 또는 이사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 H를 인수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H의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없음에도 허위공시를 통해 H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신들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피고인 C는 사채업자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용하고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담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고, F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허위공시로 숨기며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C는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약 7억 원의 이익을 실현했으며, 피고인 A와 B는 미실현이익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