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인이라는 오해와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폭행 및 특수폭행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을 버스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쫓아가 발로 허리를 걷어찼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대만인 관광객 두 명을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을 깨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폭행하고 특수폭행한 가해자 - 피해자 E, F (여성, 20세, 중국 국적 관광객): 버스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 피해자 L (남성, 31세, 대만 국적 관광객), 피해자 M (여성, 29세, 대만 국적 관광객): 피고인에게 중국인으로 오인되어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가격당한 특수폭행 피해자들 - 피해자 O (남성, 23세, 식당 종업원): 피고인의 특수폭행을 저지하려다 허벅지와 무릎을 물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5년 4월 1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버스 안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들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한 피해자들을 쫓아가 욕설을 하며 발로 허리를 걷어찬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대만 국적의 피해자들이 중국인이라고 오인하고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을 물어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특수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폭행이 단순히 피해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히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혐오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언론 보도 후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찬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대만인 관광객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을 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이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혐오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의 소주병처럼 폭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 및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임대인 A는 임차인 B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2023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단시켜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자, 임대인 A는 2023년 12월 21일, 26일, 27일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차인 B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각 1만 원 상당, 총 9만 원 상당)를 금속절단기로 자르도록 하여 파손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 A는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대인): 서울 용산구 D 건물의 소유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임차인): 피고인 A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아 'C'라는 상호의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2년 2월과 2023년 1월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서울 용산구 D 건물 1, 2, 3층을 임차하여 'C'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2월과 3월에 일부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과 공동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5월 26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6월경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미납 채무액을 초과하여 소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8일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자 측은 11월 말까지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11월 하순에 이사 나갔지만 건물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창문을 모두 가려둔 채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말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되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어 동파 방지 및 건물 내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연락 두절 및 적극적인 관리 방해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제한하고 자물쇠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A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행위가 임차인 B의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인 A가 임차인 B 소유의 자물쇠를 세 차례에 걸쳐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인 A의 행위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무단 점유, 동파 우려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및 자물쇠 손괴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자물쇠 해제를 요청해보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이나 자물쇠 해제 요청 없이 즉시 행동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도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건물 관리업체를 통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유치원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잃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자물쇠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임대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물쇠를 자르게 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즉 직접 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재물을 손괴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간접정범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 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력 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와 벌금)**​: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및 무단 점유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건물의 동파 방지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력구제(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출입문 자물쇠 파손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하고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예: 명도소송, 강제집행)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자물쇠를 채워두는 등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임대인은 법원에 인도 명령이나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예: 동파 우려 등 건물 안전 문제)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먼저 상황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도 사전에 경찰이나 소방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그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임대인으로서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 두 명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 - 피해자 B, C: 각각 15세, 14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9일경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 게시된 '조건만남 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당시 15세인 피해자 B와 14세인 피해자 C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 대가로 각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제주시의 한 모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6세이다.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모텔에서 피해자들 각각과 성관계를 하고 각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금전을 주고 동시에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6개월 가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실형보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구속 기간 동안의 불이익,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5년간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제안은 성매매, 성착취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공탁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라 할지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추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인이라는 오해와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폭행 및 특수폭행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을 버스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쫓아가 발로 허리를 걷어찼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대만인 관광객 두 명을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을 깨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폭행하고 특수폭행한 가해자 - 피해자 E, F (여성, 20세, 중국 국적 관광객): 버스에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 피해자 L (남성, 31세, 대만 국적 관광객), 피해자 M (여성, 29세, 대만 국적 관광객): 피고인에게 중국인으로 오인되어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가격당한 특수폭행 피해자들 - 피해자 O (남성, 23세, 식당 종업원): 피고인의 특수폭행을 저지하려다 허벅지와 무릎을 물리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5년 4월 1일과 4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버스 안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들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한 피해자들을 쫓아가 욕설을 하며 발로 허리를 걷어찬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대만 국적의 피해자들이 중국인이라고 오인하고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을 물어 특수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특수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특수폭행이 단순히 피해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히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혐오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언론 보도 후 자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허리를 발로 걷어찬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대만인 관광객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저지하는 종업원을 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이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혐오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의 소주병처럼 폭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 및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임대인 A는 임차인 B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2023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단시켜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두자, 임대인 A는 2023년 12월 21일, 26일, 27일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차인 B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각 1만 원 상당, 총 9만 원 상당)를 금속절단기로 자르도록 하여 파손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인 A는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대인): 서울 용산구 D 건물의 소유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임차인): 피고인 A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아 'C'라는 상호의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2년 2월과 2023년 1월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서울 용산구 D 건물 1, 2, 3층을 임차하여 'C'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2월과 3월에 일부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과 공동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5월 26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6월경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미납 채무액을 초과하여 소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8일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해자 측은 11월 말까지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11월 하순에 이사 나갔지만 건물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창문을 모두 가려둔 채 피고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말 기록적인 한파가 예보되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어 동파 방지 및 건물 내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연락 두절 및 적극적인 관리 방해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제한하고 자물쇠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A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행위가 임차인 B의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인 A가 임차인 B 소유의 자물쇠를 세 차례에 걸쳐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대인 A의 행위가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무단 점유, 동파 우려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및 자물쇠 손괴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자물쇠 해제를 요청해보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이나 자물쇠 해제 요청 없이 즉시 행동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도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건물 관리업체를 통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유치원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잃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자물쇠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임대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물쇠를 자르게 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입니다. 즉 직접 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재물을 손괴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간접정범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 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기 또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력 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와 벌금)**​: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및 무단 점유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건물의 동파 방지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력구제(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출입문 자물쇠 파손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하고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예: 명도소송, 강제집행)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자물쇠를 채워두는 등 무단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임대인은 법원에 인도 명령이나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예: 동파 우려 등 건물 안전 문제)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먼저 상황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도 사전에 경찰이나 소방 등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그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임대인으로서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 두 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 두 명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 - 피해자 B, C: 각각 15세, 14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9일경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 게시된 '조건만남 할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당시 15세인 피해자 B와 14세인 피해자 C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 대가로 각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제주시의 한 모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이 "16세이다. 중학교 3학년이다."라고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모텔에서 피해자들 각각과 성관계를 하고 각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금전을 주고 동시에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6개월 가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실형보다 개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구속 기간 동안의 불이익,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5년간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제안은 성매매, 성착취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공탁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비록 기소유예 처분이라 할지라도 재범으로 간주되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추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