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증권
주식회사 B의 임원이던 피고인 A는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38일을 이 형에 산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시세 조종의 기간이 짧고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시세 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횡령금 또한 모두 변제한 점,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개정 전) 제207조의2 제2호와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는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주식 시세 조작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부당이득 기부 및 횡령금 변제), 피해 회사의 선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재조정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이 적용되었고,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가 피고인에게 선고되어 바로 구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업 자금은 회사의 합법적인 절차와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구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의 운영난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