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가 조작과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C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작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당 이득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횡령금을 전액 변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주가 조작과 횡령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부당 이득을 기부하고 횡령금을 변제한 점, 관련 회사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고, 구금일수 38일을 형에 산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