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방송사가 특정 소주 제품의 제조 과정 및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방송을 방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자, 소주 제조사가 명예 및 신용 훼손을 이유로 방송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영상의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후속 방송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알칼리 환원수를 이용한 'G'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12년 3월 5일 'G' 소주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며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하고, 'G' 소주의 제조면허 취득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이후 B사는 신청인의 반박 방송을 내보내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속 방송을 예고했으며, 선행 방송의 내용을 편집한 동영상을 자사 홈페이지와 D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동영상 게시 및 후속 방송으로 인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B사가 방영 및 게시한 'G' 소주 관련 방송 내용(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제조면허 불법 취득 등)이 허위 사실로서 A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지 여부, 해당 방송 동영상의 온라인 게시 금지 및 후속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언론의 자유와 개인 또는 기업의 명예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B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D 인터넷 사이트에 'G' 소주 관련 논란을 다룬 특정 동영상('C' 및 'E' 제목)을 계속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신청한 후속 방송 금지 및 동영상 제3자 처분 금지,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A사와 B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선행방송이 'G' 소주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고 제조면허 취득이 불법적이었다는 상당 부분 허위 내용으로 구성되어 A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충분한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동영상의 게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후속 방송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송 내용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A사가 후속 방송으로 인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동영상 처분 금지 및 간접강제 신청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민법 제750조, 제751조):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금전배상 및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금지나 이미 게시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대법원 판례):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내용, 근거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전금지(헌법 제21조 제2항, 대법원 2005마1477 결정):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따라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방송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 목적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본 사건에서는 B사가 'G' 소주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않아 식용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의 조항과 관계없이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 소주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이나 게시물의 송출/게시 금지 가처분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당 방송이나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신용 훼손 및 영업상 손해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근거나 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보자의 신뢰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제작 단계에 있거나 내용과 시기가 불확실한 미래 방송에 대한 사전 금지 가처분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발생 우려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은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거나, 별도 신청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전주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