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류 제조업체인 신청인이 자사의 소주 'G'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안전성과 제조 면허 취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피신청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G' 소주의 제조용수가 안전하고 제조 면허 취득이 적법했다며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방송이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을 공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획 중인 후속 방송도 허위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며 방송 금지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피신청인이 방송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진실이 아니며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제조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부당한 의혹 제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동영상 게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계획 중인 후속 방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송일이 정해지지 않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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