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손해배상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2억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법무법인(유한)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B는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A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현금 2억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법원에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공탁금 제공으로 정지된 경우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224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채589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법무법인(유한) B를 위해 2억 원의 현금을 공탁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이미 정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강제집행 정지): 이 조항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2억 원을 공탁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었고, 이는 이 조항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집행 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현금 2억 원을 공탁'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점은 이 조항과 관련된 법리적 맥락을 보여줍니다. 이 공탁은 상소심에서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 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공탁금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이 제공되었다면, 그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후속 집행 절차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인데, 이미 담보가 제공되어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공탁금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며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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