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신탁수익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미분양 물건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준공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가 미분양 물건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미분양 물건을 처분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분양 물건의 처분에는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분양 물건을 처분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선행판결에 의해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확정되었고, 준공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 피고가 신탁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P은행이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아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분양 물건의 처분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추가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미분양 물건을 처분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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