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포함한 제1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간접강제 신청 부분에 대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 부분에 대한 항고이유만을 적었습니다. 또한, 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간접강제 신청 부분에 대한 항고이유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간접강제 신청 부분에 대한 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를 각하해야 하며, 원심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했을 때는 항고법원이 항고를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간접강제 신청 부분에 대한 항고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