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특정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B는 항고를 제기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 옥외집회와 특정 용어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항고 부분은 항고 이유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아 각하했으며, 나머지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여 원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위를 벌이려 하자,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시위 금지 결정을 내렸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B는 항고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 옥외집회를 허락하고 C그룹총수, D, E, F주식회사와 같은 특정 인물이나 기업명을 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1심 결정에 포함된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명예, 영업방해 등)의 충돌 여부, 시위 현수막에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의 적법성,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준수 여부
간접강제 신청 부분에 대한 B의 항고는 항고이유서 미제출로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B의 항고는 기각되어, A 주식회사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정 시위를 계속해서 금지하는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이 중요한 법률로 다루어졌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이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시위의 개념과 주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제2조, 제2조 제4항), 국민이 폭력 또는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제3조).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 법률에 따라 준법적인 집회를 주장하며 특정 용어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시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이 법은 민사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를 규정합니다. 보전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한 현상 유지를 통해 권리자의 최종 승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261조 제2항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액의 금전 배상을 명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제15조 제3항, 제5항, 제7항 (즉시항고 절차): 즉시항고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항고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고는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간접강제 신청 부분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고가 각하된 것입니다.
제23조 제2항 (원심재판의 인용): 항고법원이 원고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항고 판단 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원심의 가처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 민사집행법과 함께 보전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법 적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항고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정해진 기간(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고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명예, 재산권 등)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은 매우 신중하게 법률적 절차를 준수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시위 현수막이나 구호에 특정 단체, 인물, 기업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와 법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