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전직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쟁 회사인 J 주식회사의 계열사 K 주식회사와 임원 계약을 체결하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반 시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10,000,000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부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전직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약정 내용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부대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접강제결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와 별도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적법한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강제결정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봤습니다. 채무자의 항고에 대해서는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등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소명되지 않았으며,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결정과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