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A 유한책임회사가 퇴직 직원 F에 대해 경쟁사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하고 A 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F는 A 유한책임회사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년간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F는 2011년 A 회사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 및 기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F는 퇴직 직후 A 회사의 경쟁사 계열사인 K 주식회사에 임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F가 서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경쟁사로의 전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F는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회사 이익 보호 가치가 없으며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유한책임회사의 부대항고를 각하하고 제1심 결정(전직금지 가처분 인가)을 취소하며 A 유한책임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A 유한책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부대항고가 즉시항고 기간을 놓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채무자의 항고에 대해서는 전직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해당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거나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둘째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며 재직 중 받은 보수나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의 대가이지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전직금지 약정이 부동문자로 작성된 서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넷째 채무자가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았고 이직 제안 사실을 미리 회사에 알리는 등 배신적 행위로 볼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즉 보호받을 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막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