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합성대마 소지 혐의(원심 판시 제1죄)와 합성대마 매수 및 소지 혐의(원심 판시 제2, 3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1죄에 대해 징역 6개월, 제2, 3죄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8일 합성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제1죄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및 전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된 다른 마약 범죄들과의 경합범 처리에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원심판결 중 제1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파기된 제1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1죄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2020년 8월 18일 합성대마 흡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제2, 3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특정 합성대마를 소지한 적이 없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 날짜에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 명백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다른 확정된 마약 관련 범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은 법리적 오류를 직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8월 18일 합성대마를 소지했는지 여부, 2020년 8월 18일 합성대마를 흡연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각 형량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이전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처리 과정에서 법률 적용의 적법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2020년 8월 18일 합성대마 소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합성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시 제1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2, 3죄(합성대마 매수 및 소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합성대마 소지 및 매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특정 시점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리에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어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는 등 형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법률적 절차와 증거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의 합성대마 포함)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사용, 투약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3조 제5호는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조 제3호 가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소지 및 매수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죄(2020년 8월 18일 범행)가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2019년 3월~4월경 범행 및 2020년 2월 24일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뒤늦게 발견되거나 처리되는 범죄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항소심 법원은 제1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즉, 과거 확정된 죄들과 이번 사건의 죄를 함께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벌 수준을 고려하여 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는 죄를 범한 사람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감경 범위를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19
수원고등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