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인천도시공사가 아파트 하자보수비 중복 계산 주장을 했으나 감정 결과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경수목 고사 및 미식재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피고들의 항소 기각.
이 사건은 아파트 하자보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인천도시공사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들은 특정 항목의 하자보수비가 중복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조경수목의 고사 및 미식재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하자보수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고, 조경수목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적절히 산정되었으며, 조경수목의 고사 및 미식재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불완전한 보수로 인한 잔존하는 하자도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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