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 주체인 인천도시공사와 시공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대 욕실 및 발코니 액체방수 두께 미달 하자, 단지 내 조경수목 고사 및 미식재 하자 여부였으며, 피고들은 이미 조정되었거나 보수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완공 및 입주 후, 건물 곳곳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건설 사업 주체인 인천도시공사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인 하자는 세대 욕실 및 발코니의 방수층 두께가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단지 내 조경수목 중 상당수가 고사하거나 아예 식재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피고들은 시공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 조경수목 하자 역시 과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완료되었거나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천도시공사는 2,443,141,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B 주식회사는 인천도시공사와 공동하여 995,371,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단독으로 71,505,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파트 욕실 및 발코니 액체방수 두께가 건축공사 시방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조경수목의 고사 및 미식재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있었지만, 이는 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미식재 하자나 조정 이후의 불완전한 보수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에까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입니다.